음주운전 처벌기준 핵심 - 건강한 상식

음주운전 처벌기준 핵심

2023. 10. 26. 07:52

음주운전은 교통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음주운전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고는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음주운전은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아래 글에서 음주운전 처벌기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대처방법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음주운전 사고 합의금,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음주운전 처벌기준 글자가 적힌 대표사진

 

음주운전 처벌기준, 어떻게 되나요?

 

음주운전 처벌 기준

혈중 알코올 농도에 따른 음주운전 처벌기준

  •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 : 면허정지 100일, 벌금 300만 원 이하
  •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0.15% 미만 : 면허취소, 벌금 1년 이하 또는 500만 원 이하의 형
  • 혈중알코올농도 0.15% 이상 : 면허취소, 징역 1년 이상 5년 이하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 무면허 음주운전은 형량이 어떻게 되나요?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운전자는 아래와 같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

  • 면허정지 또는 취소 : 운전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됩니다.
  • 벌금 또는 징역 : 벌금 또는 징역형을 선고받습니다.
  • 사회봉사 또는 수강명령 : 사회봉사 또는 수강명령을 받게 됩니다.

음주운전은 자신의 생명과 타인의 생명을 위협하는 위험한 행위입니다. 따라서 음주운전은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아래는 음주운전 처벌기준표 입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를 참고해주세요.

 

표: 음주운전 처벌기준표

혈중 알코올 농도 처벌
0.03% 이상 0.08%미만 면허정지 100일, 벌금 300만원이하
0.08% 이상 0.15%미만 면허취소, 벌금 1년 이하 또는 500만원 이하의 형
0.15% 이상 면허취소, 징역 1년 이상 5년 이하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 처벌 기준에 대해 자세한 내용은 경찰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경찰청 교통범칙금 과태료 조회 바로가기

 

술자리가 많아지는 연말연시에 항상 문제가 되는것이 바로 음주운전입니다. 특히나 술을 마시고 운전하게 되면 사고 위험성이 높아지는데요, 이 때 발생하는 교통사고는 매우 치명적이기 때문에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하지만 최근 윤창호법 시행 이후로도 여전히 음주운전 적발 건수가 증가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어떤 부분이 바뀌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음주운전 단속기준 강화되었는데 어떻게 달라졌나요?

과거에는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이면 면허정지, 0.1% 이상이면 면허취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2018년 6월 25일부터는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모든 운전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제2윤창호법’이 시행되었습니다.

 

제2윤창호법에서는 기존과 달리 소주 한 잔만 마셔도 나올 수 있는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면 면허정지, 0.08% 이상이면 면허취소 처분을 받게 됩니다. 또한 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자가 다시 적발될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신호위반 과태료 조회 Tip

교통법규를 준수하는 것은 안전한 운전의 기본이자 법적 책임입니다. 특히 신호 위반이 주요 교통사고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기도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신호위반 과태료 조회에 대해 알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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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처벌수위는 얼마나 되나요?

최근 5년간(2013~2017)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중 약 44%가 보행 중 사망하였고, 보행자 10명 중 7명이 무단횡단 등 부주의로 인해 사망하였습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2017년에만 총 1만 8천 건이 넘는 횡단보도 내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2019년 6월 25일부터 새롭게 시행된 「도로교통법」 개정안에 따라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숨진 故윤창호 씨 사건을 계기로 마련된 일명 ‘윤창호법’이라 불리는 법안이 통과되어 12월 18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으로는 음주운전 시 형사처분 대상이 되는 혈중알코올농도 기준이 현행 0.05%에서 0.03%로 강화되었고, 음주운전 2회 이상 적발 시 징역 2~5년 또는 벌금 1000만 원~2000만 원이었던 형량이 징역 2~10년 또는 벌금 1000만 원~200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또한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했을 경우 상해죄 법정형 역시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높아졌습니다.

 

이제부턴 술자리 후엔 대리운전 부르시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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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이 자주 묻는 질문(FAQ)

Q1. 음주운전 단속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현행 도로교통법상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이면 면허정지, 0.1% 이상이면 면허취소 처분을 받는다. 또한 2회 이상 음주운전 시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Q2. 술을 마시지 않았는데 왜 걸리나요?

음주는 호흡측정기로 측정하기 때문에 알코올 성분이 체내에 남아있지 않으면 검출되지 않는다. 따라서 전날 과음 후 다음날 아침에 숙취상태에서 운전하면 걸릴 확률이 높다. 특히 최근 코로나19 감염 우려로 인해 경찰관이 입에 물고 부는 방식 대신 비접촉식 감지기를 활용하는데, 이것 역시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Q3. 면허정지는 몇 일 동안인가요?

면허정지 기간은 1년이며, 벌점 100점을 부과한다. 다만 교통소양교육을 받으면 정지일수 20일을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매년 약 10만명의 운전자가 음주운전으로 적발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사망사고 및 부상자가 끊이지 않고 있다. 자신뿐 아니라 타인의 생명까지도 위협하는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모두 노력해야 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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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4.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무조건 면허가 취소되나요?

아닙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의 경우 면허정지 100일, 벌금 300만 원 이하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적발되었거나, 음주운전으로 인해 교통사고를 일으켰을 경우 면허취소 처분을 받게 됩니다.

 

Q5.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벌금만 내면 되는 건가요?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면허정지 또는 취소, 벌금 또는 징역, 사회봉사 또는 수강명령 중 하나 이상의 처분을 받게 됩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을수록 처벌이 더 무거워집니다.

 

음주운전 구제방법 어떤것들이 있나요?

 

Q6. 음주운전으로 벌금을 내면 면허가 다시 나오나요?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 면허를 재취득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기간이 경과하고, 음주운전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음주운전은 자신의 생명과 타인의 생명을 위협하는 위험한 행위입니다. 음주운전 처벌기준에 대해 잘 알고, 음주운전은 절대 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음주운전 처벌기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최근 연예인들이 연이어 음주운전 사고를 내면서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처럼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적발되는 경우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을 받게 되는데, 어떤 경우가 있는지도 알아보았습니다. 음주운전은 절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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