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는 소득과 재산이 일정 수준 이하인 가구에게 주거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주거급여 지원금액은 가구의 소득, 재산, 가족 구성원 수, 주거 형태 등을 고려하여 산정됩니다. 아래 글에서 보다 자세히 다루어 볼테니 참고해주세요.
주거급여 지원금액, 어떻게 산정되나요?
주거급여란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3% 이하인 가구에게 임차료나 주택 개보수비 등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올해부터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어 신청 대상자가 확대되었어요. 이 글에서는 주거급여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 주거급여 지원금액 산정 방식
- 주거급여 지원금액 계산 방법
- 주거급여 지원금액 예시
주거급여 지원금액 산정 방식
주거급여 지원금액은 아래와 같은 방식으로 산정됩니다.
주거급여 지원금액 = (최초 산정액 - 부양의무자 부담금) - 본인부담금 * 최초 산정액: 소득, 재산, 가족 구성원 수, 주거 형태 등을 고려하여 산정되는 금액입니다.
- 부양의무자 부담금: 부양의무자가 있는 가구의 경우, 부양의무자가 부담해야 하는 금액입니다.
- 본인부담금: 가구의 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인 경우, 가구가 부담해야 하는 금액입니다.
주거급여 지원금액 계산 방법
최초 산정액은 아래와 같은 방식으로 계산됩니다.
최초 산정액 = (기준임대료 - 부채상환액 - 가구원 수에 따른 가구별 추가액) * 주거급여 수급 비율 * 기준임대료: 시·군·구별로 산정되는 임대료 기준입니다.
- 부채상환액 : 가구의 연간 부채 상환액입니다.
- 가구원 수에 따른 가구별 추가액 : 가구원 수에 따라 추가로 지급되는 금액입니다.
- 주거급여 수급 비율 : 가구의 소득과 재산 등을 고려하여 산정되는 비율입니다.
주거급여 지원금액 예시
가구원 수가 3명인 가구의 월 소득이 200만 원이고, 재산이 1억 원 미만인 경우, 아래와 같이 주거급여 지원금액이 산정됩니다.
주거급여 지원금액 산정
기준임대료 : 40만 원
부채상환액 : 10만 원
가구원 수에 따른 가구별 추가액 : 10만 원
주거급여 수급 비율 : 70%
따라서, 이 가구의 월 주거급여 지원금액은 아래와 같이 계산됩니다.
한 가구의 월 주거급여 지원금액 계산 예시
최초 산정액 = (40만 원 - 10만 원 - 10만 원) * 70% = 21만 원 부양의무자 부담금: 0원
본인부담금: (21만 원 - 150만 원) * 50% = 3만 원
그러므로, 이 가구의 월 주거급여 지원금액은 21만 원 - 3만 원 = 18만 원입니다.
주거급여 지원금액은 매년 1월 1일에 기준임대료 등이 조정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 신청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주거급여 수급자 선정기준은 쉽게 말하면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어야하는데요, 이때 부양의무자는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를 말합니다. 즉 부모나 자식 등 가족들을 말하는거죠. 만약 이 조건에 해당된다면 주민센터에 방문하셔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주거급여 지원금액은 얼마인가요?
주거급여 금액은 지역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으며, 서울시 4인 가구 기준 최대 월 24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거주하는 곳이 임대차 계약관계임을 증명해야하며, 보증금 및 월세 환산액 그리고 기타 수수료 등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을 지급받게 됩니다.
주거급여 신청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주거급여 신청방법은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오프라인 또는 온라인 모두 가능합니다.
1)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2) 복지로 홈페이지(복지로 바로가기) 온라인 신청 두 가지 방법 중 한가지를 선택해서 신청하면 됩니다.
주거급여 지원금액 지역별로 다른가요?
위 사진과 같이 1급지(서울) 2급지(경기/인천) 3급지(광역시/세종시) 4급지(그외 지역) 순으로 금액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서울에 거주한다면 최대 31만원을 받을 수 있고, 경기도는 28만원, 인천은 24만원으로 책정됩니다.
그리고 월세 이외에도 주택수리비 명목으로 수선유지급여라는 항목이 따로 존재하는데요, 임차가구라면 실제임차료 전액을 받고 자가가구라면 구조안전, 설비, 마감 등 주택 노후도에 따른 보수범위별 수선비용을 차등지급 받습니다.
이상으로 주거급여 지원금액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주거급여란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5% 이하인 가구에게 지급되는 정부지원금입니다.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있는데요, 특히 저소득층에게는 더욱 힘든 시기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복지제도 중 하나인 주거급여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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