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요양보호사는 노인, 장애인, 중증환자 등 거동이 불편한 대상자를 가족의 일원으로서 돌보는 사람입니다. 가족요양보호사 급여는 국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아래 글에서 얼마를 받는지 자세히 알아볼까요?
가족요양보호사 급여, 어떻게 되나요?
1. 가족요양보호사 급여
가족요양보호사 급여는 어떤 기준으로 산정되나요?
- 요양대상자의 장기요양등급
- 요양대상자의 거주지
- 요양보호사의 근무시간
요양대상자의 장기요양등급
요양대상자의 장기요양등급에 따라 급여가 달라집니다.
표) 요양대상자의 장기요양등급별 급여
장기요양등급 | 급여 |
1등급 | 180만원 |
2등급 | 160만원 |
3등급 | 140만원 |
4등급 | 120만원 |
5등급 | 100만원 |
요양대상자의 거주지
요양대상자의 거주지에 따라 급여가 달라집니다.
- 도시 거주 : 100%
- 농어촌 거주 : 120%
요양보호사의 근무시간
요양보호사의 근무시간에 따라서도 급여가 달라집니다. 아래를 참고해주세요.
- 1일 60분 이상: 100%
- 1일 45분 이상~60분 미만: 80% * 1일 45분 미만: 60%
표) 가족요양보호사 급여 산정 기준 요약
요인 | 기준 | 급여 |
장기요양등급 | 1등급 | 180만원 |
거주지 | 도시 | 100% |
근무시간 | 1일 60분 이상 | 100% |
예를 들어, 도시에 거주하는 1등급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대상자를 가족요양보호사가 1일 60분 이상 돌본다면, 급여는 180만 원 x 100% = 180만 원입니다.
2. 가족요양보호사 급여 지급절차
가족요양보호사 급여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합니다. 가족요양보호사가 급여를 받으려면, 아래와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참고해 주세요.!
1. 가족요양보호사 등록
가족요양보호사가 되려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가족요양보호사로 등록해야 합니다.
2. 장기요양인정서 발급
요양대상자가 장기요양인정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3. 월별 이용자활동지원계획서 제출
가족요양보호사는 월별 이용자활동지원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4. 급여 신청
가족요양보호사는 월별 급여를 신청해야 합니다.
가족요양보호사는 노인, 장애인, 중증환자 등 거동이 불편한 대상자를 돌보면서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좋은 일자리입니다. 가족요양보호사에 관심이 있는 경우, 관련 정보를 확인하여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가족 요양보호사 월급
가족 요양보호사 월급은 요양대상자의 장기요양등급, 요양대상자의 거주지, 요양보호사의 근무시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가족 요양보호사 급여기준
가족 요양보호사 급여는 아래와 같은 기준에 따라 산정됩니다.
- 요양대상자의 장기요양등급
- 요양대상자의 거주지
- 요양보호사의 근무시간
가족 요양보호사 시급
가족 요양보호사 시급은 월급을 근무시간으로 나눈 값입니다.
예를 들어, 도시에 거주하는 1등급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대상자를 가족요양보호사가 1일 60분 이상 돌본다면, 시급은 180만 원 / 60분 x 60분 / 30일 = 10,000원입니다.
가족요양보호사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중 하나로, 65세 이상 어르신 또는 65세 미만이지만 치매나 중풍 등 노인성 질환을 앓고 계신 분들을 대상으로 요양보호사가 직접 가정방문하여 케어 및 지원을 해드리는 제도입니다.
가족요양보호사의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가족요양보호사는 장기요양등급 1~5등급 판정을 받으신 어르신과 동거 중인 가족분들에게 해당됩니다. 또한 수급자(어르신)께서 만 65세 이상이시거나 혹은 만65세 미만이라도 노인성질환 (치매, 뇌혈관성질환, 파킨슨병 등)을 앓고 계시다면 가족요양보호사 자격조건이 됩니다.
가족요양보호사의 급여는 어떻게 되나요?
가족요양보호사의 급여는 시급제이며, 하루 60분씩 월 20일 근무 시 약 85만 원가량의 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최저시급 8,720원*60분*20일=854,320원입니다.
가족요양보호사도 사회복지사처럼 경력인정이 되나요?
가족요양보호사와 사회복지사 모두 국가자격증이기 때문에 인정경력산정기관에서는 동일하게 적용되어 경력인정이 됩니다. 다만, 복지부장관이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한다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
가족요양보호사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중 하나로, 요양보호사가 수급자의 가족에게 방문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기존 장기요양급여와는 다르게 1~5등급 판정을 받은 어르신과 동거 중인 가족(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만이 신청가능하며, 월 15시간 이상 60분 또는 90분씩 급여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그 외 사람들이 많이 궁금해하는 부분
가족요양보호사의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가장 먼저 가족요양보호사의 조건
-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판정을 받은 어르신과 동거 중인 가족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 월 15시간 이상 근무해야 함
- 60분 또는 90분씩 급여제공 시간 준수
가족요양보호사도 사회복지사처럼 경력인정이 되나요?
네 됩니다! 가족요양보호사와 같은 재가요양보호사는 국가자격증 소지자로서 일정기간 동안 업무경력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해당 기관에서의 직무내용 등을 고려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산정하게 되며, 최대 100%까지 경력인정이 가능합니다.
가족요양보호사 월급은 얼마인가요?
가족요양보호사의 경우 시급제이기 때문에 센터마다 상이하지만 최저시급 8,720원보다는 높은 금액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한 달 동안 일하신 만큼 지급되는 부분이라 정확한 금액은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오늘은 가족요양보호사 급여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셨나요? 요양보호사 급여 산정 조건을 잘 확인해 보시고 본인의 급여가 어떻게 산정되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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